고객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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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요청
장재호
2026.04.24
안녕하십니까 MSDS 요청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제품명 : 프로크리너-1000 관련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내지 제 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MSDS 제출번호 기재 관련 등』 2026년부터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영업비밀로 인한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번호, 유효기간, 대체자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에 아래 메일로 MSDS 제출번호가 있는 최신 MSDS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mail : jjh603@dtro.or.kr